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조모씨가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식약처 로비 의혹' 제넨셀 창업자 2심 징역 4년·법정 구속 법원, 이만희 구속집행정지 결정…17일 하루 일시 석방 #구속 #신림동 #흉기 좋아요0 나빠요0 우주성 기자wjs89@ajunews.com 北 '자작극'·군사보복 위협에…李 '평화공존' 구상 동력 흔들 李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경고…"감당 어려운 과징금"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