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있다. 관련기사삼성전자, 임협 잠정합의안 투표 첫날···非메모리 반발·DX 가입러시에 '부결' 결집 기류도 롯데홈쇼핑 주총서 김재겸 대표 해임안 부결…"책임 경영 최선"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좋아요0 나빠요1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네이버·엔비디아, 기가와트급 AI 팩토리 공동 구축 [포토] 삼소 회동 사흘만에 다시만난 이해진·젠슨 황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