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사진=연합뉴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실장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가 담당할 예정이다.
전 실장은 징계 취소 소송과 함께 해당 징계 효력을 임시로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이를 인용 시 강등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지된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실장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국방부에도 28일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장군의 강등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는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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