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앞서,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해 SNS에 게시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지 촬영 관련 위반 행위로 세종선관위가 고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되고, 같은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제3항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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