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이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고, 감사로 등재된 최대주주 권영미씨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회사자금 총 8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이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대주주인 다른 다스 협력업체(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담보 없이 저리로 빌려줘 금강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조성한 횡령액이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 간 것으로 보고 관련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는 오는 14일 오전 9시30분에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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