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선고공판에서 "삼성이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은 횡령 혐의로 불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삼성이 건넨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기부금 16억2800만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관련기사이재용 미국行… 막바지 관세협상 민관 합동작전 外이재용, 워싱턴행 출국…한미 관세협상 지원사격 #1심 #2심 #이재용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