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2013년 45건에서 2014년 63건, 작년 126건에 이어 올 들어 8월까지 141건을 기록했다ㅏ.
올해 적발된 공시의무 위반 유형은 정기공시 위반이 47건, 발행공시 위반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위반이 각 46건이었다.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경고 및 주의가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징금 부과 49건, 과태료 부과 21건, 증권발행제한 18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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