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불법으로 밍크고래를 포획하는 조직으로부터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30여 차례에 걸쳐 1.1t(시가 7억7000만원 상당)을 사들여 부산·경남·대구지역 일식당과 횟집 등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어족자원의 보존을 위해 고래의 포획 및 보관, 유통·판매를 일체 금지하고 특히 유통, 판매 등의 행위를 포획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는 수산자원관리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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