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육부가 전국 교육당국에 하달한 '교사자격조례'에 따르면 중국의 초·중·고교 교사들이 5년마다 재임용 관문을 넘어서야만 교직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신징바오(新京報)가 10일 보도했다.
개정안에서는 교사의 정년보장을 철폐하고 일정기간마다 심사를 거쳐 교원 자격증을 다시 발급받도록 했으며 상하이(上海) 정부는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5년에 한 번씩 자질,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교직연장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베이징(北京), 간쑤(甘肃)성 등도 교사업무평가 방안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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