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울산시 동구는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 휴무를 의무화하는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구의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동구점과 현대백화점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4곳이 대상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을 오전 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한다.
또 매월 두번째와 네번째 일요일에 월 2회 의무 휴업해야 한다.
이는 동구의 전통시장 일부가 매월 첫째ㆍ셋째주 일요일에 휴업하기 때문이다.
다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의 매출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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