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변호사를 사칭하며 위증을 교사한 전직 변호사 사무장 등이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 이태한)는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 혐의로 기소된 호프집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주류를 구입한 청소년을 만나 대가를 약속하며, 허위 증언할 것을 교사한 전직 변호사 사무장 B씨 등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법원에서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함에 따라 사건 관계인의 법정증언이 유·무죄 판결의 핵심 증거가 되고 있다며 형사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위증사범을 엄단할 필요가 있어 위증사범 집중 단속에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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