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훈 기자)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활용지원센터는 3일 인천시와 공동으로 지역내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확인서 작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수출업체가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해야 하는 주요 협력사의 협조가 필요하다.

또 FTA 원산지 업무의 특성상 수출업체 내의 구매, 생산, 영업, 회계 등 여러 부서가 연관돼 있으나 직접 수출을 하지 않는 협력사들과 원산지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업체 내 관련부서의 협조에 대한 필요성 및 작성 요령에 관한 이해도가 부족해 FTA 활용에 있어 애로사항이 많다.

인천FTA활용지원센터는 이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수출업체의 협력사 또는 업체의 원산지 업무와 관련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원산지확인서 작성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HS 품목분류 개요 및 원산지 결정기준 해설, 원산지확인서 필요성 및 작성요령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신청업체에는 강사(관세사, 회계사) 및 교재 등이 지원되며 필요시 교육장도 제공한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원산지 확인서 작성교육을 통해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업체들이 협력사 및 원산지 업무 관련부서와의 협조를 강화해 원산지 증명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FTA 활용을 증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인천상의 홈페이지(www.incham.net) 또는 인천FTA지원포털(http://ftahub.go.kr/incheon/)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교육 희망날짜 및 시간, 교육대상, 교육장소 등을 작성, 인천FTA활용지원센터(032-810-2855)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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