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차난'수원 세류2동에 제2공영주차장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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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정성주 기자
입력 2023-12-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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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1월부터 주간 무료 개방,야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오른쪽 5번째부터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 이재식 부의장 등이 준공식에서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사진수원시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오른쪽 5번째부터),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 이재식 부의장 등이 준공식에서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사진=수원시]
경기 수원시는 21일 세류2동행정복지센터에서 ‘세류2동 제2공영주차장 준공식’을 열었다.

세류2동 제2공영주차장(세류동 1003-7)은 연면적 2317㎡ 규모로 지상에 차량 80대를 주차할 수 있다.

지난 7월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12월 완공했다.

주차장이 들어선 한주어린이공원 일대는 주택이 밀집해 있는데 주차 공간은 부족한 지역이다.

2020년 실시한 주차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수급률이 낮아 조성 우선순위가 매우 높았다.

인근 세지로 상권과 세류2동행정복지센터 방문자들도 주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주간에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야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이재식 부의장,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사장, 경기도의원, 지역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세류2동 공영주차장 준공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이라며 “주차장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차 공간이 늘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수원시 관계자들이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수원시 관계자들이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경기 수원시는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상장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시상식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열렸다.

지난해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던 수원시는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위 의견 제시에 따른 국민신청 내용 적극 이행 여부 △주요 성과 △파급 효과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적극행정국민신청제는 국민이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공무원에게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국민신문고’에 신청하고 소극행정으로 인해 신고 처리 결과가 불만족스러우면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타 민원·제안 창구 등에 신청했으나 반려된 사안 △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민원 거부 또는 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안으로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돼야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정보공개 개방→적극행정 알림’ 게시판에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 홍보물 등을 게시하며 시민에게 제도를 알리고 있다.

또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이 포함된 ‘2023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구현하겠다”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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