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변은 없었다…고팍스·한빗코·후오비코리아 실명계좌 발급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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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1-09-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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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예기간 마지막까지 논의 나섰으나 무산…"코인마켓으로 신고"

지난 7일 오후 중소형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이 블록체인협회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대구 보라비트 대표,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김성아 한빗코 대표(한국블록체인협회 거래소위원회 위원장),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 [사진=한국블록체인협회 제공]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 마지막날까지 은행과 논의를 이어가던 중소형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실명계좌 발급이 끝내 불발됐다. 이들이 원화거래 사업자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게 되면서 기존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체제가 당분간 이어지게 될 전망이다.  

2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코인 거래소 한빗코는 자사 홈페이지에 "원화를 제외한 가상자산 간 거래소(코인마켓)로서 이날 신고를 완료했다"고 공지했다. 해당 거래소는 특금법 유예기간 마지막날인 이날까지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마무리짓고 금융당국에 원화거래 사업자로 신고에 나선다는 계획이었으나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을 확정짓지 못하면서 당초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해당 업체는 "규제 준수를 위해 벌집계좌 운용 없이 지난 4년간을 오롯이 인내하며 준비해왔다"며 "그동안 진행되어 온 은행 제휴의 끈은 당분간 시간을 두고 더 면밀하고 내실 있는 준비과정을 거쳐 조만간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역시 원화마켓 등록을 목표로 마지막까지 '코인마켓' 신고를 미뤄왔으나 이날 뒤늦게 원화마켓 종료를 공지했다. 고팍스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원화 입금 지원 및 원화마켓을 종료한 상태다. 고팍스는 “이날 오전 은행으로부터 사안이 부결됐음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통보받았다”며 “신고 접수를 앞두고 촉박한 일정으로 원화마켓 운영이 종료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명계좌 확보 불발에 따라 고팍스 역시 여타 거래소들과 마찬가지로 코인마켓으로 전환해 신고한 상태다. 고팍스 측은 "부득이하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코인마켓으로 전환하게 됐다"면서 "가상자산의 입출금 및 원화 출금은 계속 지원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후오비코리아 역시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 협의가 지체되어 페어마켓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우선 신고 접수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지속하려는 사업자는 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갖춰 이날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거래소·지갑사업자 등)는 당장 내일부터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의 경우 원화 입출금이 정지되고 비트코인 등의 코인으로만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해당 거래소들의 실명계좌 발급 무산으로 중소형 거래소의 원화마켓 추가 진입이 당분간 어려워지면서 향후 가상자산거래소는 4대 거래소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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