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지위 남용하는 거대 플랫폼, 소비자 책임은 다 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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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4-0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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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위 창립 40주년 학술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거대 플랫폼은 입점업체에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면서 소비자에게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위 창립 40주년 학술 심포지엄에서 "디지털 경제가 모든 면에서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래 상대방의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플랫폼이 정보 격차를 악용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커졌다"면서 "시장에 새로 진입한 혁신기업이 거대 기업에 합병돼 더 이상 유효한 경쟁 압력이 되지 못하는 이른바 '킬러 인수'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이슈"라고 경계했다.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이 디지털 시대에 맞게 공정거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의 경쟁법 집행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심사지침 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가 지난달 7일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현실화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차단·구제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중개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와 함께 피해구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전통적인 통신판매를 기반으로 설계된 현행 전자상거래법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조 위원장은 "검색 결과와 이용 후기, 맞춤형 광고 노출 기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온라인을 통한 위해물품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하겠다"며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한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전한 전자상거래 시장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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