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대상···음식점 폐업하고 자녀 둔 4인가족, 300만원 이상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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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9-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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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4차 추경 총 239조 4000억원 규모 의결

  • 거리두기 영향 받은 소상공인 예산 가장 많아

  • "최대한 추석 전 지급 개시에 총력을 다할 것"

#택시기사 아빠, 프리랜서 엄마, 대학생‧중학생 자녀로 구성된 4인 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2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최대 317만원이다. (생활안정자금 100만원·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청년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통신비 2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운영하던 음식점을 폐업한 부부와 초등학생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2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최대 340만원이다. (경영안정자금 150만원·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아동특별돌봄 40만원·긴급생계지원 100만원)

 

추석 명절을 앞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한복점 밀집 구역에서 상인이 통로를 걷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의결되면서 2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이 확정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차 추경은 총 227조 규모의 직접지원 대책과 12조 4000억원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으로 구성된다. 기재부는 “금번 추경을 통해 피해를 받은 계층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짐 없이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1원이라도 감소했고 연 매출 4억원 이하인 일반 업종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법인택시 운전사도 포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은 150만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 제한을 받은 업종은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 여부는 상관없으며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포함이다.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

1차 지원금을 받은 50만명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별도 심사 없이 추석 전 50만원을 지원받는다. 코로나19 재확산 시기에 소득 감소가 확인된 신규 20만명은 150만원을 50만원씩 3개월에 걸쳐 받는다. 특수고용노동자에는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 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프리랜서 등이 포함된다.

미취학 아동‧초등학생 532만명과 중학생 138만명이 대상인 긴급 돌봄지원금과 학습지원금은 각각 20만원, 15만원이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만 18~34세 청년 20만명은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받는다.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태위기에 빠진 55만 가구는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3인 80만원, 2인 60만원, 1인 40만원을 한시 지급받는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은 대도시 거주 가구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5000만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히다.

전 국민 대상이었던 통신비 요금 2만원 지원은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의 국민으로 변경됐다.

이외에도 정부는 의료인력 노고 보상, 상담‧치유, 교육, 훈련비용 등 지원,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 등을 위한 예산을 마련했다.

정부는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은 23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주요 추경사업이 최대한 추석 전 지급이 개시되도록 효율적 사업 집행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사업부처의 행정정보 등을 최대한 활용해 지급대상자를 신속히 확정하고 간편한 신청‧심사를 거치고, 필수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은 사전 준비가 완료 되는 대로 즉각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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