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030년 AI 강국의 마중물 '데이터 3법' 드디어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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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20-01-0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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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 정부와 금융·ICT 등 유관 업계 일제히 환영 의사 밝혀

  • 정부, 데이터경제 활성화 TF 출범하고 2월 종합 지원방안 공개

여야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침내 통과시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와 금융, 정보통신(ICT) 등 유관 업계는 일제히 환영 의사를 내비쳤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와 '익명정보'로 나누던 기존 데이터 분류에 추가정보를 더하기 전까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가명정보'를 추가하고, 이를 가명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결합 또는 반출할 수 있게 허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만큼 기업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맞춤형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을 신설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정부 추천 인사 4명과 국회 추천 인사 5명(여당 2명, 야당 3명)으로 구성된다.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한 경우에만 위원으로 추천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관련 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함에 따라 한국이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관련 적정성 심사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에는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벌칙조항이 추가됐다. 가명정보 처리나 데이터 결합 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특정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나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존 국내법은 개인정보의 범위를 좁게 규정해 가명정보나 데이터 가공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다. 위법 논란으로 인해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신규 사업 발굴이나 AI 개발에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2018년 초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정부 등을 모아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진행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했고, 2018년 11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하지만 여야의 쟁점법안 처리 대립으로 인해 1년 넘게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에서 잠들어 있었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됨에 따라 2030년까지 한국 디지털 경쟁력을 전 세계 3위로 끌어올리고 최대 455조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는 정부의 AI 국가전략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0%대에 불과한 한국 공공 데이터 개방률도 영국 등 데이터 선진국과 대등한 80~90%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개정안의 효과가 현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산업 육성과 발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9년 설립한 10개 빅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해 다양한 업계의 데이터가 결합되어 더 가치있는 데이터로 거듭나도록 데이터 유통 환경을 만든다.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 등도 완성할 계획이다.

금융, 의료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와 스마트 시티, 자율자동차 등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 활용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개정안을 뒷받침할 시행령과 유관 법령 등도 조속히 정비하고, 유럽연합 GDPR 적정성 평가도 조속히 통과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모든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데이터경제 활성화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2월 중에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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