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대구 스타강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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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입력 2019-11-2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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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30여 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대구 수성구의 스타 학원 강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성범죄에 학원가도 크게 놀라는 분위기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28일 준강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된 A(37)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과학고를 졸업하고 명문대 석·박사 학위까지 땄다. 그는 대기업 취업이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로 뛰어들었고, 스타강사가 됐다. 그는 특히 영재고와 과학고 입시 대비반, 수학 올림피아드 강의 등 엘리트 학생을 집중적으로 관리했다. 월 수익도 3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입차를 타고 다니며 여러 여성을 만나고, 불법으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친구 등과 집에서 함께 본 혐의도 있다.

영상은 2013년부터 지난 2월까지 6년간 900기가바이트(GB)다.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은 30여 명 정도지만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12명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며 뉘우치고 있으나 4명의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26회에 걸쳐 준강간 모습 등을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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