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재정신청사건 관련 서류·증거물 열람복사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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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4-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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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국회에 형사소송법 제262조 2개정 '바람직'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가 23일 재정신청사건 심리 중 관련 서류 및 증거물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가 재정신청인의 재판청구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고소나 고발이 있는 특정범죄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했을 때, 고등법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재정신청에 의해 그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절차를 가리킨다.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는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다만 '법원은 제262조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고 덧붙여져 있다. 이에 따라 재정신청사건의 경우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복사가 불가능하다.

앞서 헌법재판소 또한 위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본문에 대해 "△피의자의 사생활 침해 △수사의 비밀을 해칠 우려 △재정신청 남발 등을 고려할 때 입법목적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재정신청인의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현행과 같이 재정신청사건의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경우 재정신청인의 재판청구권과 알 권리가 침해되므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제도의 취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신청사건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복사를 허용하되, 열람복사의 구체적 제한 사유와 허용범위를 규정하는 방식으로도 피의자의 사생활 및 수사의 비밀 등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금태섭 의원 외 국회의원 10인이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 계류 중인 점을 감안, 국회의장에게 재정신청인의 재판청구권 및 알 권리를 침해하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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