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조합장 선거 무자격 조합원 대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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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9-04-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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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인명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되도록 할 것”

조합장 선거에서 무자격 조합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21일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불복절차를 도입하고 명부 작성 시기를 앞당겨서 조속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수협·산림 조합장 선거는 1989년 이후부터 직선제가 도입됐으나, 무자격 조합원 선거참여는 선거 효력이 문제 될 뿐 아니라 협동조합 본질에 반하기 때문에 선거인명부 관리·감독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어서 명부의 작성 주체인 지역조합에서 선거인명부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면 더는 다툴 수 없는 구조였다.

선거인명부 작성 시점이 다소 늦은 것도 문제인데 조합원의 자격이 선거 때마다 민감한 문제로 부각되는 조합장 선거의 특성상 조합원 명부의 공개시점을 앞당기면 오류를 시정하고 후보자들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정안은 선거인명부에 대한 지역조합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조합 중앙회나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조합원 자격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다시 한 번 다퉈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법상 조합장선거일 전 19일부터 5일 이내에 작성하게 돼 있는 선거인명부 작성 시기를 앞당겨서 선거일 전 30일부터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조합장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무자격 조합원 문제가 해소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선거인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선고유예를 피선거권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지 않은 농업협동조합법, 공직선거법과 균형을 맞춰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선고유예를 삭제하는 ‘산림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수출입물품의 품질관리를 대행하는 검정기관의 유효기간 및 갱신절차를 마련하는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사진=서삼석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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