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선관위 조달계약 담합 의혹·제재 누락…조달청 관리 부실 도마 위

  • 박수영 "선관위 조달계약 88.5% 수의계약"

  • 문진석 "부정당업자 등록 최장 458일 지연"

정부대전청사 사진조달청
정부대전청사 [사진=조달청]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조달계약에서 특정 업체들의 수의계약이 반복되고, 입찰 참가 제한 대상 업체가 제때 등록되지 않아 제재를 피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국가데이터처, 관세청, 조달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조달청의 입찰 관리와 제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가 사용하는 투표지 심사·계수기 납품 계약에서 특정 업체들이 선거 종류에 따라 번갈아 수의계약을 맺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관련 계약 11건 가운데 두 업체가 경쟁한 사례는 2020년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 관련 계약 한 차례에 그쳤다. 대통령선거와 조합장선거는 플러스상사,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는 이벤킹텍이 각각 수의계약으로 납품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두 업체의 대표자가 동일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도 입찰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담합 가능성을 제기했다. 선거정보시스템 계약에서도 2020~2023년에는 B2N이, 2024년부터는 CNKP가 각각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들었다. 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입찰계약의 88.5%가 수의계약이라며 계약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백 청장은 투표지 계수기 계약과 관련해 "불공정행위 의심이 굉장히 짙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정보시스템 계약 역시 앞선 사례와 비슷한 문제로 보인다"며 "입찰제도와 입찰조건을 개선하고 불공정행위 조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부정당업자 제재가 제때 등록되지 않아 입찰 제한이 무력화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를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하는 작업이 지연되면서 입찰 제한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사례를 공개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제재가 시작된 날부터 등록이 하루 이상 지연된 사례는 총 17건이었다. 이 가운데 10일 이상 지연된 사례가 10건이었으며, 최장 458일이나 등록이 늦어진 경우도 있었다. 입찰 제한기간이 끝난 뒤에야 등록된 사례도 확인됐다. 제재 대상 업체가 사실상 아무런 제한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던 셈이다. 특히 한 업체는 등록이 지연된 기간에 89차례나 입찰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 청장은 "등록 지연으로 입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막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며 "89차례 입찰을 시도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과 협의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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