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0일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MAS) 업무처리규정 및 특수조건'을 전면 개정,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인공지능(AI) 등 정책으로 구매 활성화가 필요한 SW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2000만원 이하 소액 범위 내에서는 1인 등록을 허용한다. 또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상으로 납품실적 요건을 폐지한다. 조달시장 진입 필수 관문인 교육 이수 시점을 '적격성 평가 전'에서 '계약체결 전'으로 변경해 기업들이 계약 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
품목 추가 제한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품목 추가 제한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50일까지 줄였다. 메이저 업그레이드 시에는 제한 기간을 완전히 학제하고 마이너 업그레이드 시 가격변동이 없으면 즉시 수정계약을 가능하게 조치했다.
임헌억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규정을 바꾸는 것을 넘어 공공조달의 패러다임을 관리에서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SW 기업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기술 혁신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업 친화적 조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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