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레이더] 국회서 잠자고 있는 제주 4·3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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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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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사건 희생자 보상금 최소 1조원 이상 전망

제주 4·3사건이 올해로 71주기를 맞았지만, 배·보상을 담고 있는 특별법 개정안은 1년 넘도록 국회에 계류돼 있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난 2016년 8월부터 올해까지 총 5개의 법안이 올라왔다. 2개의 법안은 내용을 모두 바꾸는 전부개정안이며 3개는 일부개정안이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8월 17일 대표 발의한 법은 희생자와 유족이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어 오영훈 민주당 의원이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제주 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전부개정안을 2017년 12월 제안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2018년 3월 △국가의 희생자 보상금을 지급 △진상규명위원회 권한 강화에 관한 전부개정안을 발의했고,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같은 해 8월 제주4·3사건을 비방이나 왜곡 모욕 등에 따른 행위를 처벌하고 교육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가장 최근 발의된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안은 위성곤 의원 등 23인이 참여했으며, 내용은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비슷하다.

현재 총 5건의 법안 중 회의를 거치며 상정된 안건은 위성곤 의원 발의안건을 제외한 4건이다.

20대 국회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 법안 심사소위에서 단 두 번 상정돼 논의됐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의 소극적 태도가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지만, 거대한 배상금액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로서도 부담스러운 눈치다.  

4·3사건 피해 사망자의 보상금액은 최소 1억원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술적으로 4·3특별위원회가 집계한 4·3사건 희생자 1만4500명을 곱하면 1조4500억원이 들어간다. 이 때문에 보상금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기획재정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제주 4·3 사건의 추념식에 참석한 여야5당 대표는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찬성하면서도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일부 야당의 반대로 4·3 특별법 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4·3은 반복돼선 안되는 비극적 사건이다"라면서도 "특별법 개정에 대해선 국민들이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하겠다고 밝혔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유족회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희생자와 유족 배보상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5당 대표들 [사진=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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