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화보]中 '외상투자법', 알아두면 중국 시장 진출 기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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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예지 기자
입력 2019-03-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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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민화보 유튜브 화면캡쳐]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지난 15일 외상투자법(외국인 투자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2948명의 대표가 이날 전인대 연례회의 폐막식에 참여한 가운데 압도적 다수인 292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8표에 불과했다.

총칙, 투자 보호, 외국인 투자 관리 등 총 6장 41개 조항으로 구성된 외상투자법은 1979년 중외합자경영기업법, 1986년 외자기업법, 1988년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등 중국의 '외자 3법'을 통합해 새로 만든 법이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강요 금지, 외국인 기업의 내국민 대우, 외국인 독자 투자 기업 허용 분야 확대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중국 인민화보의 한국어 월간지는 최근 간판 코너 ‘고은과 함께 보는 중국’을 통해 중국 외상투자법에 대해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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