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는 데 뭐가 바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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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9-03-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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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이클릭아트]

3월은 봄을 알리는 생기가 넘치는 달입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펴고 활동적인 생산활동에 나서는 달이죠. 그러나 올해 3월은 달랐습니다. 시작부터 역대 최장인 7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동이라는 불명예 신기록을 세울 정도로 뿌연 하늘이 대한민국을 뒤덮었죠.

최근 봄비가 내리면서 정말 오랜만에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지만 언제 다시 미세먼지 공포가 닥쳐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요즘은 계절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미세먼지이지만 4~5월은 특히 더 기승을 부리는 시기입니다. 이 기간 얼마나 더 많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될지 벌써부터 우려가 큽니다.

온 국민이 관심이 쏠린 미세먼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비상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국민의 동참이 필요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설명하고 있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Q.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무엇인가요?

A. 일정 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되는 경우 각 지자체 시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달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명 '미세먼지법'을 근거로 합니다.

미세먼지법에 따르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가동을 조정하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 상황 시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는 휴원하거나 휴업할 수 있고 또 근로자의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도 시행 가능합니다.

Q.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은?

A.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50㎍/㎥ 초과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

시도지사는 위의 3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관할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Q. 발령이 되면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A.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합니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 운행제한은 시도별 조례로 시행하게 되며 제정을 마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합니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필요한 경우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업·휴원 수업·보육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무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 권고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 마다 하는 것은 아니며 초미세먼지 농도가 경보 수준 등 필요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습니다.

Q. '자동차 운행제한'은 무엇인가요?

A.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큰 배출가스 등급제를 중심으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해당지역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행제한 대상에서 공통적으로 제외되는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 입니다.

환경부는 5등급 운행제한(약 269만대)은 차량 2부제와 비교해 대상차량은 3분의 1 수준이나 감축 효과는 3배가 높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Q.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이를 미이행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A.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31조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동시간 변경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거나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경우에는 1일 1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Q.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어린이집·학교 등에 휴업·단축수업 등을 권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돌봄서비스는 차질없이 제공되나요?

A.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마다 휴업 권고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급 학교에 대한 휴업 권고는 제한적으로 이뤄지며 휴업 때도 돌봄서비스는 제공됩니다.

휴업 등 권고는 초미세먼지(PM 2.5)를 기준으로 다음날 '매우 나쁨(75㎍/㎥)' 예보가 내려지거나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초미세먼지 경보(150㎍/㎥ 이상, 2시간)가 발령되는 경우에 한해 검토됩니다.

유치원을 포함해 각급 학교는 휴업하더라도 학교장 재량 아래 등원·등교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협의해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실내에서 초등돌봄교실과 휴업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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