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부 대규모 도시재생, 토지 '강제수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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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19-02-2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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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서 대규모 도시재생 뉴딜을 추진할 때 일부 개발에 반대하는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일부 토지주가 토지 보상을 노리고 몽니를 부리는 알박기를 시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최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시재생 사업 중심지를 혁신지구로 지정하고 용적률이나 건폐율, 높이 제한 등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지역 활력의 중심지로 조성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혁신지구는 도시재생 사업 유형 중 경제기반형(50만㎡)과 중심시가지형(20만㎡)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혁신지구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시재생은 기본적으로 주민간 합의를 바탕으로 하기에 대개 토지 확보 시 협의 매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시재생 하위 사업 중에 재개발, 재건축 등 토지 강제수용을 수반하는 사업이 포함될 수 있지만 사실상 활용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혁신지구 도시재생 시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사업자가 대상 토지의 3분의 2를 확보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했다.

보통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공영개발은 수용 요건이 아예 없고 민간개발은 토지 3분의 1을 매입한 경우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혁신지구 도시재생의 경우 공영개발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도시개발보다 더 엄격한 토지 수용 요건을 마련했다.
 

윤관석 의원[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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