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프린팅 산업진흥에 올해 593억 투입…전년비 16.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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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입력 2019-02-2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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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차원(3D) 프린팅 산업 진흥에 593억원이 투입된다. 전년 대비 지원금이 16.8% 증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정부는 8개 부처 합동으로 3D 프린팅 시장 수요 창출, 기술경쟁력, 산업 확산 및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2019년 3D프린팅 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마련, 21일 발표했다. 8개 부처는 과기정통부를 포함, 산업부, 중기부, 국토부, 고용부, 기재부, 국방부, 식약처다.

593억원 중 ‘융합형 사업 수요 발굴 및 선도 사업’에 149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철도 분야의 단종․조달 애로 부품과 수요가 큰 9개 산업 분야의 부품을 제작, 현장에 시범적용하고, 의료 분야를 시장 창출 선도 분야로 하여 의료기기 제작과 임상실증을 지원한다.

차세대 핵심 분야 및 주력 산업 분야의 제조혁신을 위한 기술 개발과 표준화에는 277억3000만원이 배정됐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 및 바이오 분야의 핵심 소프트웨어(SW)와 초경량, 기능성 등의 차세대 소재를 개발한다. 또한 조선, 자동차, 건설 등의 산업 고도화에 필요한 장비와 소재 기술을 개발하고, 장비(HW)에 특화된 소프트웨어(SW)를 같이 개발한다.

3D프린팅 제품 제작 및 연구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인프라)을 확대하고, 전문기업 육성 및 인력양성을 지원에는 156억3000만원이 투입된다. 벤처 기업 공간 지원을 위한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와 조선․에너지 분야 공정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공정연구센터를 구축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4차 산업 핵심기술에 3D프린팅을 융합, 제품 제작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3D프린팅 이노베이션 센터를 구축한다.

3D프린팅 품질관리체계 마련과 제도개선 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는 9억6000만원이 들어간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을 개정, 사업자 신고 및 미신고에 대한 처벌 등 규제를 완화하고, 3D프린터를 구매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를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3D프린팅은 제조 혁신과 신시장을 창출할 핵심 분야로 작년에 비해 16.3%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내 기술 역량 및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3D프린팅 산업 진흥 시행계획 이미지.[사진=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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