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와 기회의 공존 '캄보디아'] 출자제한, 신용공여 등이 해외진출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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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2-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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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캄보디아는 외국계 금융사에 대한 진입장벽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하지만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내 금융당국의 규제·감독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진출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정보 Country Brief' 및 한국금융연구원의 '신남방정책과 국내은행의 아세안 진출' 보고서 등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진출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국내 금융당국의 규제·감독이다.

은행의 경우 '은행법 시행령 제3조3항'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10조'에 따라 해외에 지점이나 현지법인 설립 시 투자액이 자기자본의 1%를 초과하면 신설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위와 협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는 신설계획을 보완하거나 변경,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금융위와 사전협의를 해야하는 금융사라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계획, 자금조달계획 등의 심사도 받아야 한다.

캄보디아 진출 시에도 투자규모에 따라 금감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8월 S&P가 발표한 캄보디아의 신용등급은 'B'로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은행의 경우 국가 신용등급이 S&P 기준 'B+'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없는 국가에는 금감원의 심사를 거쳐야만 자기자본의 1% 이상을 투자를 할 수 있다. 즉 국내 금융사들이 투자를 꺼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만일 투자액이 자기자본의 1% 이하로 금융위와 협의 의무가 없다하더라도 현지 감독당국이 해당 금융사의 건전성과 준법성, 투자계획 현실성 등에 대한 국내 감독당국의 확인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국내 감독당국과 사전 조율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국내 금융사가 M&A(인수·합병)나 출자를 통해 해외에 진출할 때도 출자제한 규제가 덧붙는다. 은행의 경우 출자를 통해 해외 금융사를 인수·합병한다면 자기자본의 20% 이상 출자할 수 없다. 단 금융위가 정하는 출자요건을 충족하면 40%까지 확대할 수 있다.

캄보디아 소매금융업에 진출한다고 가정해보자. 소매금융업은 다수로부터 예금을 받고 이를 다시 다수에게 대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 점포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소매금융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M&A가 정석이지만, 출자제한 규제가 적용되면 대규모 M&A가 어렵다.

실제 해외진출에 가장 적극적인 우리·KEB하나·신한은행만 해도 자회사 출자총액이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3월 말 기준 모두 10%를 초과한다. 3개 은행 중 비중이 가장 낮은 신한은행의 경우 투자여력이 자기자본(21조7671억원)의 9.7%인 2조1000억원에 불과해 해외에서 중형급 이상의 매물을 M&A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지법인에 신용공여 형태로 운용자금을 공급할 때에는 자회사 신용공여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은행의 경우 한 자회사에 자기자본의 10%까지만 신용공여가 가능하고, 모든 자회사에 제공하는 신용공여 금액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20%를 넘지 못한다.

통상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금융사는 대부분 브랜드 가치 및 인지도가 낮아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어렵다. 이 때문에 모은행에서 대출에 필요한 자금의 상당부분을 신용공여 형태로 지원하는데, 규제로 자금조달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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