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안전 미조치로 2차 사고...법원 “1차 사고 피해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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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09-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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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두 운전자 모두 손해배상 해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난 후 삼각대 설치 등 사고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차를 세워놔 2차 사고가 났다면 처음 사고를 낸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35부(부장판사 김수정)는 A보험사가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B씨는 33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5년 3월 B씨는 올림픽대로를 주행하던 중 덤프트럭에서 떨어진 자갈로 유리가 파손됐다. B씨는 해당 차량을 경음기와 수신호로 올림픽대로 4차선에 정차하게 했다. 정차 당시 두 차량은 모두 비상등과 작업등만 켜놓고 있었다.

이때 화물트럭을 몰던 C씨가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덤프트럭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C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덤프트럭의 보험사인 A사는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금 총 1억6800여만원의 50%를 지급하라며 B씨를 상대로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B씨가 덤프트럭을 자동차전용도로 4차로에 강제 정차하게 했고, 정차 이후에도 도로교통법상 고장 등의 조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사고 발생 원인을 제공했다며 B씨 과실이 50% 이상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B씨는 "덤프트럭이 신호를 보고 사고 사실을 인지해 스스로 정차한 것이며, 후방에 고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C씨가 덤프트럭의 뒷부분을 받아 발생한 사고로 조치의무 위반과 사고에 인과관계는 없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덤프트럭 운전자와 B씨 그리고 C씨의 공동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사고로 인한 손해 부분에 관해 A사와 B씨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덤프트럭에 적재된 화물이 떨어져 선행사고가 발생한 점, B씨가 덤프트럭을 자동차전용도로의 4차로에 정차하게 한 점, 두 차량 모두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라며 손해부담 비율은 A사와 B씨가 각각 80%, 20%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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