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민이사건 다시 수면위로 "귀만 당겨도 입건되는 세상인데…" 16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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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07-25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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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력처벌 요구글 등장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어린이집에서 연이어 사망 사건이 터진 후 묻혀있던 울산 성민이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재조명되자 네티즌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방송 후 네티즌들은 "이 사건은 정말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기억나는 최악의 사건이다. 성민이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아프다. 저것들 천벌받게 해주세요(po***)" "23개월 성민이 사건도 일곱살 원영이 사건도 당시 엄청 아프고 눈물 났어요. 인간이지라 내 가족 일이 아니라고 잊고 지냈던 제 자신이 미울 정도로 다시 국민청원 글 읽고 나니 어른으로서 너무 미안해집니다. 더이상 성민이처럼 아프고 외롭게 고통 속에 죽어가는 아이들이 없길 바랍니다(jm***)" "귀 한번 잡아당겨도 입건되는 세상인데 성민이사건 도대체 뭔가요. 그 어린아이를 죽이고도 잘 살고 있으니. 법이 참 거지 같네요(ho***)" 등 비난글을 올리고 있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언급한 사건은 지난 2007년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당시 23개월이던 이성민 군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일이다. 당시 이혼 후 형제를 혼자 키우던 아버지 A씨는 돈을 벌기 위해 24시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냈다. 하지만 성민이는 몸 곳곳에 상처를 입고 소장이 파열돼 세상을 떠났다.

어린이집 원장과 남편은 상해지사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성민이가 피아노에서 떨어져 다쳤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상해지사 혐의는 무죄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인정해 2008년 6월 대법원은 원장 징역 1년6개월, 원장 남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공분을 샀다.

게시자는 "원장 부부는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년 후 어린이집을 차려 운영했다고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오전 5시 30분)해당 청원글은 16만 명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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