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미의 생활경제법률] 저출산 극복 법안 잇단 발의…아이·부모 삶의질 향상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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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8-07-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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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혼모 자녀 엄마 성 유지…저소득 비혼부모 기초수급자 포함

  • 남녀 직장인 모두 육아휴직 보장…복귀 때 보복인사·해고 방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혼부모를 지원하고 일·가정 양립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가 늘고 있다. 사진은 차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 모습 [아주경제 DB]


국회에서 저출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와 부모의 삶의 질을 높이고, 비혼 출생 등 모든 탄생을 존중하는 정부 정책과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비혼모 자녀의 성 변경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민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현재 엄마가 비혼 상태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 자녀는 엄마 성을 따른다. 아빠가 나타나면 부모 협의를 거쳐 엄마 성을 계속 쓸 수 있다. 하지만 협의가 안 되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만 유지가 가능하다. 그러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아빠 성으로 바뀐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아이가 엄마 성을 계속 쓰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부모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 허가가 나왔을 때만 아빠 성으로 변경할 수 있게 했다.

박광온 의원은 홀로 자녀 양육과 경제 활동을 도맡아 하는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각각 18개월로 늘리고, 각각 두 번씩 나눠 쓸 수 있게 했다. 지금은 양육 상황과 상관없이 1년씩만 쓸 수 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저소득 비혼부모를 포함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은 1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비혼모나 비혼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전국민 소득 규모순에서 한가운데 해당하는 가구소득)보다 낮으면 1년간 생계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 수급권을 주도록 했다.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전경 [김세구 기자, k39@ajunews.com]


윤종필 한국당 의원은 모든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 3개월의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남성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육아휴직을 4회까지 자유롭게 분할해 쓸 수 있게 했다. 지금은 최대 두 번까지만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건강보험료를 전액 면제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직장인의 건보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금은 육아휴직 중인 직장가입자에게도 휴직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계산해 부과하고 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60%를 깎아주고는 있지만 소득이 크게 줄거나 없는 육아휴직자가 느끼는 어려움은 여전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육아휴직자 61만명에게 1792억원의 보험료가 부과됐다. 1인당 약 30만원에 달한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육아휴직을 다녀온 근로자에게 보복인사나 밀어내기식 해고를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처분 내용을 강화한 남녀고용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근로자에게 기존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에 배치하게 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게 했다. 지금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 머물고 있다.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업의 성차별적 채용을 막을 남녀고용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해당 개정안은 면접 등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없이 결혼 여부나 계획 등 성차별적인 질문을 금지했다.

차별 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도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높였다. 또한 정기 실태조사에 고용평등 이행 항목을 넣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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