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최저임금 논란...내년부터 상여금 등도 최저임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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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6-1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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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반발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 불참 선언에 심의조차 못 해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2008~2017)[자료=고용노동부]


내년 1월부터 정기상여금, 복리후생 수당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정부와 국회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사용주 부담을 덜기 위해 서둘러 마련한 고육지책이다.

반면 노동계는 이 같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편안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불참 선언에 심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임금 논란, 주요 내용을 문답 방식으로 정리했다.

Q.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정기상여금, 복리후생 수당이 최저임금에 얼마나 포함되나.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 중 7%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올해 시급 7530원인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을 약 157만원으로 볼 때 상여금 25%는 약 39만원, 복리후생 수당 7%는 약 11만원이다.

정기상여금에서 39만원을 넘는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에서 11만원을 넘는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예컨대 월 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 수당 2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는 157만원에 11만원(정기상여금 초과분)과 9만원(복리후생 수당 초과분)이 포함되는 셈이다.

Q.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왜 확대했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사용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임금체계는 선진국에 비해 기본급 비중이 작고 상여금 비중이 커 상여금의 실질적인 기능이 기본급과 차이가 없다는 주장도 감안됐다.

상여금 등을 합해 최저임금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혜택을 누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득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다는 비판이다.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돼도 연봉 2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월 기본급이 최저임금인 157만원이고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을 각각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인 39만원, 11만원만 받는 노동자의 연봉은 그대로 2484만원이 되기 때문이다.

Q.앞으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비율은 어떻게 되나.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 중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비율은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2020년 20%, 2021년 15%, 2022년 10%, 2023년 5%를 거쳐 2024년에는 0%가 되고, 복리후생 수당은 내년에 7%로 시작해 해마다 줄어 2024년 0%가 된다.

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Q.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왜 반대하나.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고 보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그만큼 효과가 작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높여 근로자 간 소득 격차를 줄이자는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했고,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대화를 거부함과 동시에 부분 총파업을 실시했다.

Q.왜 지금 최저임금 인상이 논란이 됐나.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실제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두 번째로 증가 폭이 컸다.

최저임금을 인상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확대하자는 것은 문 정부가 기치로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오히려 저소득층 일자리가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1분기 소득분배 지표가 나빠졌다는 통계청 발표 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Q.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이 줄어드나.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영세업체·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져 고용을 줄이고,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음식·숙박업 등도 고용에 큰 영향을 받는다.

실제 음식·숙박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6월부터 11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반면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의 영향도 있는데, 이를 최저임금 인상과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Q.내년도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나.

매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다.

최임위는 노동계 측 근로자 위원과 경영계 측 사용자 위원, 전문가 등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각각에서 3분의1 이상이 참석해야 전원회의를 열 수 있다.

때문에 노동계가 빠진 상태에서는 최저임금 심의가 어렵다.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다음 달 28일까지다.

노동계 불참으로 최저임금 심의를 못해 의결이 되지 않으면 2019년은 법정 최저임금이 없는 해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재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 조건 저하 금지’ 원칙 때문에 최소한 최저임금 동결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신규 근로자나 영세 자영업계는 최저임금 적용 기준이 사라져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 수준으로 지급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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