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인터넷 음란방송 BJ 57명 무더기 이용정지·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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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수 기자
입력 2018-03-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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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3일 1인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음란방송을 진행한 인터넷방송진행자(BJ) 57명에게 이용정지 혹은 이용해지 조치를 내렸다.

신체노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개선의지를 피력한 BJ 51명에 대해서는 15일~3개월간 인터넷방송의 이용을 정지하는 시정요구를 내렸다. 하지만 노출 정도가 심하며 개선의지도 보이지 않은 BJ 6명에 대해서는 영구정지를 의미하는 이용해지 조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판단하에 인터넷방송사업자 'OOTV'에 자율 정지 기간 7일에 더해 7일간 서비스를 정지토록 시정요구를 했다. 실제 지난 3기 위원회에서도 OOTV에 대해 개선의 기회를 부여했지만 개선된 바가 없다는 것이 방심위 측의 설명이다.

방심위는 1인 미디어에 대한 최소개입원칙․자율규제 우선원칙에 따라 개인 인터넷방송사업자와 공동으로 ‘인터넷방송 제작·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사업자와 BJ를 대상으로 한 심의사례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보다 많은 인터넷방송사업자가 참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나아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방송사업자의 의무사항, 기술적 조치 마련 등 현행 법령․제도상의 미비점 역시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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