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지인능욕 등 디지털 성범죄 494건에 '접속차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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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수 기자
입력 2018-02-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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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음란·성매매 정보 중점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지인 능욕·합성, 청소년 성매매 정보 등 494건에 대해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이번에 접속차단된 494건은 △지인능욕·합성(291건) △아동․청소년 음란물(25건) △청소년 조건만남·성매매(178건) 등 청소년 또는 일반인 대상의 성범죄 정보들이다.

특히 지인능욕·합성 정보는 ‘아헤OO 합성’, ‘Idol-fake' 등의 제목으로 일반인, 청소년 또는 연예인의 초상에 음란 사진을 합성하고 성적 명예훼손 문구를 적시한 정보다. 방심위는 이를 심각한 성범죄이자 인권 침해 행위로 판단, 일반인 신고는 물론 유관기관·자체 모니터링 등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조치를 취했다.

이와는 별도로 해외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181건에 대해서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 지난해 해외기구인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와 공조해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처리했다.

방심위 측은 “성범죄 정보 확산,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심의 공백기에도 꾸준히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며 “해외 SNS․블로그 등을 통해 유포되는 청소년․일반인 음란 합성 사진, 청소년 대상의 조건만남 유도 게시물 등 음란․불법 정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방심위는 4기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성범죄 정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정보 DB 구축 △해외 사업자 자율심의 협력 확대 △국제기구 협력 강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시스템을 추진․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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