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이하은 ‘제주타운하우스’ 진실공방… 소송 제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제주)진순현 기자
입력 2018-02-05 14: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투자금 10억+∝ 원상회복청구 소송

  • 이하은ㆍ제보자 측 누구 말이 더 진실성 있나?

[사진=아주경제DB]


YG 소속 연예인 이하은씨가 제주도타운하우스(제주대정 캐슬힐 1차 사업) 분양·거액의 투자금 사기 등 법정싸움에 휘말리고 있다. 최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제보자 김모씨가 서울의 모 법무법인을 통해 이하은씨가 최초 설립한 시행사 (주)하주성이엔씨와 이하은의 부친 A씨를 상대로 투자금 10억원 및 이자까지 포함해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 따르면 이하은의 부친 A씨가 “YG에서 일부 여러채 샀다”고 강조하며 YG 매입으로 인해 캐슬힐 1차 사업이 준공되면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라고 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됐으며, 그래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인 2명을 소개해 줬다고 밝혔다. 그리고 공인 이하은을 믿었다. 더군다나 국내 굴지의 연예기획사인 YG소속의 배우였다. 이하은의 부친 A씨는 하주성이엔씨가 자신의 딸이 설립한 회사이며, 자신은 딸의 사업을 돕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것. 하지만 YG는 본지가 올해 1월 16일자 ‘연예인 낀 제주타운하우스 분양. 투자금 진실공방···법정싸움 예고‘의 제목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시점에 “캐슬힐 분양 받은 일이 없다”고 김씨 측 내용증명에 답했다.

분쟁이 일자 이하은의 부친 A씨는 내가 실질적인 대표이다. 이하은은 장녀였기 때문에 회사 설립 초기 대표이사를 맡았던 것 뿐. 또한 YG가 분양 받았다고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분양업체 직원이 그런 말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직원은 “전혀 그런 얘기한 적이 없다. YG가 계약했는지 안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 대화 내용에 대해 녹취 또한 보유하고 있다며 근무 시점의 사실 관계상 YG소속 연예인임을 앞세워 활동한 내용이 있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양쪽의 이같은 첨예한 주장에 5일 본지는 팩트 체크를 통해 누구의 말이 더 진실성이 있는지 따져 봤다.

◆하주성이엔씨 실제 주인은 누구인가?

제보자 김씨는 법인 등기에는 이하은이 설립한 것으로 돼 있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이하은이 대표이사로 표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하은의 부친 A씨는 2010년께 손을 댔던 외식 사업이 실패해 금융기관 신용상 문제가 있어 대출한도 때문에 친딸이자 장녀인 이하은을 대표이사로 앉혔던 것 뿐. 토지담보대출이 실행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하면서, 이하은은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났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법인 등기를 확인한 결과 이하은이 하주성이엔씨를 설립한 것이 맞다. 김씨가 제공한 홈페이지 캡쳐 사진에서도 이하은이 대표이사로 표기돼 있다. 최근 모 언론 기사를 보면 이하은의 보유 주식이 45%라고 보도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이하은이 최대 주주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덧붙여 타 매체인 ‘뉴스토마토’도 2017년 11월 20일자 보도 기사를 통해 ‘YG 소속 배우 이하은은 서울 강남의 부동산 개발 업체의 대표 직함을 달고 있다. 이하은이 경영을 맡고 있는 기업은 △건축디자인 △부동산 개발 △전원주택 설계시공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제주도타운하우스 개발 사업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 타운하스는 30% 정도 분양이 완료된 상태다. 이 업체는 제주도 이외에도 일본과 호주 등에서도 사업 실적을 쌓고 있다’고 유사한 내용을 밝힌 바 있다.

하주성이엔씨 분양 과정서 YG가 매입했다고 거짓 홍보 “진실은?”

제보자 측이 건넨 녹음 파일을 확인한 결과, 중년 여성이 ‘YG가 분양 받았다’고 발언한 사실이 확인됐다. 녹음파일 속 중년 여인이 분양업체 직원과 동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지는 안 모 실장과 통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연락드린다며 지금까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사실 확인을 해줘야 할 분양업체 직원은 전화를 피하고 있는 반면, 제보자 측 증인들은 적극적으로 증언을 하는 정황을 종합해 볼 때 ‘YG가 분양을 받았다’는 발언이 있었다는데 무게추가 더 실린다. 또 분양업체 직원이 말을 바꿨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투자금 10억 원의 행방은?

이하은의 부친 A씨가 분양과 별개로 대정읍 동광리 토지 공동사업을 권유한 후 투자자 10억원을 받고는 어떠한 사업진행도 없이 6개월 동안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적은 있었다. 그러나 전혀 투자금은 반환되지 않고 있다.

반면 A씨는 대출을 받아 투자금 10억원을 반환하려 했는데 투자자가 대출을 방해해 투자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됐다고 반박했다. 그 이유로는 대출을 방해하기 위해 신협 지점에 가압류 서류를 팩스로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 이에 따라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주 모신협에 확인을 요청했다. 그 결과 팩스를 받은 일이 없었다. 결국 대출을 받지 못해 투자금 반환을 하지 못한다는 회사 측 주장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았다. 투자금 10억원은 대출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상환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또한 이하은의 부친 A씨는 제보자 측이 투자하겠다고 해달라며 부탁을 해서 작년 8월에 이루어진 투자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는 문자 메시지에 “검토바람. 형한테 가장 우선권”이라고 내용과 함께 다양한 투자조건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를 공개했다.

◆투자금이 전용됐는가?

투자금 10억 원은 SPC 설립용이다. 제보자측은 SPC는 설립되지 않았으므로 투자금은 온전히 보전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환할 투자금이 없다는 것은 투자금을 SPC 설립 이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자금이 온전히 보전되고 있다면, 통장 내역 등을 공개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회사 측은 "회사의 운영자금 및 SPC 설립을 위한 용도였기에 공개할 의무가 없다"며 제보자 측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김씨는 “결국 회사 측이 계속 거부하면 진위여부는 사법 당국의 수사를 통해 밝힐 수 밖에 없다”며 어쩔 수 없이 법정소송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