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초과' 휴일 근로, 연장근로 가산임금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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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해 기자
입력 2018-01-1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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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부담 7조" vs "일자리 13만개 창출" 팽팽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열띤 변론이 진행됐다.

대법원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2008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주중 5일간 1일 8시간씩 40시간을 근무한 뒤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1일 4시간씩 근무한 것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임금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1주간 근로시간 한도에 휴일도 포함되는지 여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로 인정될 경우 중복가산이 추가로 지급돼야 하는지 △이 사건 재판 결론의 사회·경제적 영향 등 3가지였다.

◆ "1주일은 7일" vs "1주일은 휴일 제외 평일"

먼저 원고 환경미화원 측은 근로기준법상 '1주간'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근로기준법은 1주일 근로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40시간을 초과한 휴일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반면 피고 성남시 측은 근로기준법에 나온 '1주간'은 휴일을 제외한 평일이라고 맞섰다. 피고 측은 "근로기준법이 휴일근로를 따로 보호하고 있으므로 '1주간'은 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이라며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상호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1주간'에 휴일이 포함되지 않아 최대 주당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법원의 직접적인 판단은 내려진 적 없지만, 1991년 강원산업 사건에서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관해 중복가산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로 인정될 경우 통상임금의 2배를 줘야 하는지를 놓고도 양측은 대립했다.

원고 측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그 목적과 보상 사유가 구분되므로 중복가산이 가능하다"며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달리 근로의 의무가 없는 특정한 날의 근로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법을 만들 때 연장근로와는 별도로 휴일근로라는 개념을 넣어서 근로자의 휴일근로를 제한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중복가산이 안 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 "기업 부담 7조" vs "일자리 13만개 창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로 인정될 경우 발생할 사회경제적 효과도 쟁점 중 하나였다.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인정엔 중복가산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 문제가 걸려있다. '1주간'에 휴일이 포함되면 주당 최대근로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다.

성남시 측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로 인정돼 중복가산해야 할 경우 기업 부담은 적어도 7조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72%를 중소기업이 부담한다. 생존을 위협받게 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부의 최대근로시간 해석과 판례를 믿고 경제활동을 해온 사용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라며 "많은 사용자를 범죄자로 만들면서까지 휴일근로 중복가산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반면 환경미화원 측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로 인정돼 주당 최대근로시간이 단축되면 13만~16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근로조건이 개선과 일·생활 균형, 여가생활 보상 등을 위해서라도 근로시간 단축은 꼭 필요하다"고 맞섰다.

기업 부담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인정할 경우 각 기업의 휴일근로 억제에도 효과적이며 일부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

판결선고는 최종 토론을 거쳐 2~3개월 내 이뤄질 전망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공개변론을 마무리하며 "공개변론을 지켜본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가 매우 복잡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잘 알게 됐을 것"이라며 "대법원은 변론 내용과 제출된 자료를 참작하게 신중하게 결론은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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