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톺아보기] 예비군 훈련 '적폐' 청산…예비군 훈련 확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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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8-01-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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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교 “고위공직자 예비군 훈련 내역 공개…예비군 갑질 퇴출”

  • 예비군과 현역 병사 사이 갑질 문화 사라질 것…예비군 처우 개선과 함께 이뤄져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회사원 A씨는 매년 돌아오는 예비군 훈련으로 연차를 사용하면서도 상사의 눈치를 봐야 한다. “꼭 지금 시기에 훈련에 가야하느냐”는 직장 상사의 핀잔으로 마음 편히 훈련에 참석해 본적이 없다. 그는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에서 고위공직자들의 예비군 훈련 불참이 빈번하다는 뉴스를 듣고 다시 한 번 답답함을 느꼈다.

#지난해 가을 예비군 80여명이 후반기 교육을 위해 동사무소에 모였다. 예비군 한명이 현역병에게 반말로 질문을 던진다. “전역까지 얼마나 남았어?” 군기가 바짝 든 이등병은 “18개월 남았습니다”라고 답한다. 둘은 오늘 처음 만났지만 현역은 훈련 종료 때까지 깍듯한 존칭을 사용했다. 예비군 훈련장의 흔한 모습이다.

예비군 훈련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또 다른 의무이다.

하지만 예비군 훈련을 한번이라도 경험한 예비역이라면 훈련장에서 느끼는 부조리가 한둘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로 꼽혔던 부실한 예비군 식사 등 처우 부분은 여러 차례 이슈화되면서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예비군 훈련장에서 본인도 모르게 훈련 조교 등 현역병을 대상으로 한 반말, 고위공직자의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훈련 불참 등은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국회가 예비군의 부조리를 개선하고 위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예비군 훈련에서 예비군이 현역 병사를 대상으로 갑질을 할 수 없도록 관련법 개정에 시동을 걸었다.

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예비군이 훈련을 받을 때 훈련보조 등의 역할을 하는 현역병에게 의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예비군이 현장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예비군이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을 때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복종 예비군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현행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서 의원은 “예비군 훈련에서 훈련을 지시하는 소대장이나 현역 병사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일삼는 등 도를 넘은 행동을 하는 예비군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라며 “그런데도 예비군이 훈련 도중 마주치는 현역병과의 관계를 규정한 법률 조항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서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부정하게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5년 국방부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서 제외됐던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도 예비군 소집 대상이면 훈련을 받도록 법률 개정에 나섰다.

하지만 심심치 않게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병역 기피와 맞물려 정당한 사유없는 예비군 훈련 불참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에 서 의원은 병역 이행 여부와 마찬가지로 예비군 훈련 사항도 신고토록 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서 의원 측은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을 목적으로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며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과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 대상자의 병역사항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군 동원 및 훈련,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의 이행사항을 현행법에 추가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이에 병역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비군 동원 및 훈련과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의 이행사항도 신고할 병역사항으로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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