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말 소유권 전적으로 삼성에 있어... 특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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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17-12-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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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가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최순실 씨가 말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삼성에 있으며, 승마지원 역시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사로서 계획한 '로드맵'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그동안 삼성의 지원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만을 위한 것이였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말 소유권이 최 씨에게 있었는지, 삼성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승마지원금을 뇌물로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잣대로 평가된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1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은 지난해 1월 삼성이 170만 유로(약 21억원) 상당의 말 '카푸치노'를 사려는 과정에서 최 씨가 개입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카푸치노는 독일에서 정 씨를 도왔던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가 최 씨에게 추천했던 말이다.

특검은 지난해 1월 11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그랑프리급 말 구입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한 문자를 증거로 제시했다. 특검은 이 문자를 삼성전자가 정 씨에게 말을 구매해 주기 위해 논의한 정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황 전 전무가 박 전 사장에게 ‘세금 포함 170만 유로 지출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문자를 보낸 이유를 아는가”라는 특검의 질문에 최 씨는 “모르겠지만,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유라를 위해 그랬다는 건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특검이 “증인이 삼성에 (말 구입을) 요청한 것 아니냐”고 묻자, 최 씨는 “말 소유권은 삼성이 전적으로 갖고 있다”고 답했다.

또 다른 말인 비타나와 라우싱 구입 당시 정씨에게 "네 말처럼 타면 된다"고 언급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기억에는 없지만, 그럼 남의 말처럼 타라고 하냐"며 "편안하게 타라는 의미"였다고 맞받아 쳤다.

이어 "꼭 정유라만 타는 말이라고 할 수 없고 다른 선수들도 타는 것"이라며 "당시 아시안게임이라 선수들이 많이 와 중국과 일본도 말을 계약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차명폰으로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마필에 대한 논의나, 정 씨 지원을 위한 특정한 요구를 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은 "삼성에서 그랑프리급 말을 구입해준 것에 대해 이 부회장에게 감사 인사를 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요청한 게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최 씨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말 값이나 말에 대해 대통령께 이야기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최 씨는 삼성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박 전 전무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과 박 전 전무는 2014년 아시안게임 무렵 최 씨가 '승마협회 회장사를 한화에서 삼성으로 바꿔야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김 전 차관은 특검에 협조를 많이 했다"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박 전 전무의 증언에 대해서는 "박원오 진술은 믿을 수 없다", "그는 교활하고 교묘한 사람"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최씨는 특별검사팀을 향해 “질문을 정확하게 하라”고 신경질적으로 대답하는가 하면, 재판부에 “10분만 쉬고하자”고 요구하는 등 격양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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