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 작업자 밧줄자른 40대…법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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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7-12-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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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살인 범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죄"

  • "술먹어 심신미약?…술 먹고 하는 충동적인 범행이 더 위험, 사회와 영원히 격리"

[아주경제 DB]


아파트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작업자를 추락해 사망하게 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5일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4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서씨는 6월 8일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옥상 근처 외벽에서 작업을 하던 작업자 김모(46)씨의 밧줄을 끊은 혐의다.

그는 김씨가 작업 중에 켜 놓은 휴대전화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옥상으로 올라가 커터칼로 밧줄을 끊어 김씨를 13층 높이의 건물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했다.

서씨는 이날 김씨와 함께 작업하던 황모(36)씨의 밧줄도 잘랐다. 황씨는 당시 밧줄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아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특히 숨진 김씨는 아내와 칠순 노모, 고등학생부터 생후 27개월까지 5남매를 둔 일곱 식구의 가장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씨에 대해 "자신의 처벌을 줄이고자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의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살인 범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며 "피해자 가족은 영문도 모른 채 가장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빠졌으며 그 충격과 아픔은 평생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 등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충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사람을 살해할 만큼 심신이 미약한 상태까지 갔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인지나 사고 능력도 떨어지지 않았다"면서 "술을 마시면 충동적인 범행을 하는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인을 사회와 무기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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