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공직자에 5만원 상품권 선물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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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7-12-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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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정청탁금지법 1년을 맞아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공직자 등에게 상품권 선물을 할 수 없게 됐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안에 따르면 5만 원 상한인 ‘선물’의 범위에서 유가증권이 빠졌다. 현재 시행령에는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직무 관련자에게 5만 원 이하여도 유가증권(상품권)을 선물로 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유가증권에는 백화점 상품권부터 도서상품권, 농축수산물 상품권 등 모든 종류의 상품권이 해당된다.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공직자 등은 동일인으로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까지 금품을 받을 수 있고, 이때 금품에는 상품권도 포함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 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해 선물에서 제외했다"라며 "음식물 가액 기준 회피 수단으로 상품권을 악용하는 등 편법 수단을 차단하고, 농축수산물 선물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식사 3·선물 5·경조사비 10만 원 규정 중 선물의 경우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 원까지 허용,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햐항 조정하기로 하고 시행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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