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장애인단체장이 장애인활동보조급여 부당하게 빼먹다니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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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17-12-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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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동보조인 제공기관 대표가 범죄계획… 5개월 간 1262만원 '부당 청구'

  • A제공기관 영업정지 등 부당청구 금액 환수 조치, 장애인단체장은 경찰에 고발 조치

<아주경제>가 보도한 '장애인활동보조인 중개기관, 일 안해도 월급 받을 수 있다?' 기사와 관련, 세종시가 점검에 착수해 부적격 기관을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추진중이다. [관련기사, 11월12일]

행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의 활동을 케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활동보조인 제도가 부도덕한 제공기관과 활동보조인들 간 결탁으로 정부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되고 있었다.

세종지역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을 매칭시켜주는 제공기관이 허위로 정부보조금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개기관과 활동보조인, 제공 대상자가 공모해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정부지원금이 누수된 것이다.

특히 제공기관 기관장이 개입해 활동보조인들과 장애인들에게 이 같은 행위를 제안하고 조장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기관장의 부도덕한 행위가 활동보조인과 장애인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장애인에게는 혜택 등의 불이익을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10일 세종시에 따르면 노인보건장애인과 오정섭 사무관을 특별점검반장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조사원을 파견받아 지역내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제공기관 6곳을 점검한 결과 특정 제공기관 한 곳이 이 같이 운영되고 있었던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된 A기관은 장애인들에게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 1262만원을 허위로 청구했다.

시는 A기관에 대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1항과 35조 1항 위반으로 115일 간 기관운영 정지와 부당하게 청구한 1262만원을 환수하고, 동법률 제47조에 근거해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공모한 활동보조인 B씨와 C씨는 동 법률 제30조 2항 4호 위반으로 8개월 간 자격정지 처분할 계획이다. 이들은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이 소지하고 있어야 할 바우처카드를 본인들이 보관하면서 일을 하지 않고도 일 한것 같이 속여 카드를 체크하는 등 거짓으로 급여를 받아왔다.

부정행위에 가담한 장애인 D씨는 동 법률 제19조 1항 위반으로 활동보조인 지원을 4개월 15일간 제한받게 됐다.

또 적발된 A기관 외 제공기관 5곳은 예산 지출원칙·방법 미준수와 사업별 회계 미분리, 서비스제공기록지 작성 미흡, 활동지원인력 입·퇴사 보고 지연 등이 각각 지적돼 시정조치 됐다.

이윤호 노인보건장애인과장은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신고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제공기관별 자체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내년 부터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미통보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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