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 통상임금 소송 2심 패소… "원심 뒤집혀,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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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구 기자
입력 2017-11-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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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전문기업 만도가 8일 서울고등법원의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에 대해 "원심을 뒤집은 결과"라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민사2부(권기훈 부장판사)는 만도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산정해 달라며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상여금 중 짝수달에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며 "법정 수당은 새로운 통상임금 액수에 따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만도는 지난 2016년 1월13일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인정받아 승소한 바 있다. 하지만 2심에서 결과는 뒤집혔다.

만도 관계자는 "노사 간의 충분한 상호이해에 근거해 결정, 지급된 임금 외에 추가적인 법정수당을 청구하여 기업 경영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본 사안에 대해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고 유감스러운 일이다”며 “대법원 상고와는 별도로 이번 판결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도의 지난 2016년 매출액은 5조8664억원, 영업이익은 3050억원, 당기순이익은 2101억원을 달성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한 실제 부담금액은 약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만도 관계자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통상임금 산정방법은 임금 결정 당시 노사 간의 충분한 상호이해에 근거한 것이었으며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는 이에 맞춰 임금을 산정해 왔다”며 “회사의 최근 경영여건에 비추어 추가 법정수당 등을 지급할 경우 경영상황이 악화될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도를 비롯한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급변하는 자동차산업의 경영환경에서 보쉬 등 골리앗과 같은 글로벌 선도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자금, 기술력 등 부족한 모든 경영 상의 자원을 총동원하여 분투 중인 상황이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이슈에 기인한 대중 관계 악화로 인해 누적된 경영실적 누수를 조속히 회복해야 하는 비상상황에 빠져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가 법정수당 등을 지급할 경우 가격경쟁력의 약화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투자여력 감소 등 심각한 경영 상의 어려움이 발생되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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