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무단 이탈 타오, '전속계약무효' 2심 소송서도 패소…SM "고무적 판결 환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아름 기자
입력 2017-10-27 14: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그룹 엑소를 이탈한 타오 [유대길 기자 dbeorlf123@]


그룹 엑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타오(황쯔타오)가 전속계약 효력을 무효로 해 달라며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27일 SM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보도라료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SM은 “2017년 10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은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의 소 항소심에서 원고(타오)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지난 4월 선고된 1심에 이어 타오의 항소 역시 전부 기각됐다”고 전했다.

앞서 타오는 2015년 4월 엑소를 탈퇴한 뒤 “회사가 일방적,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불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했고 10년이란 계약 기간은 너무 길어 직업 선택의 자유와 경제 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의 해외 진출 계획 등을 고려하면 전속계약 합의서에 정한 계약 기간 10년은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의 부당한 기간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타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타오와 함께 탈퇴한 크리스와 루한 역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지난해 소송이 마무리된 바 있다.

이하 SM엔터테인먼트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2017년 10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은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의 소 항소심에서 원고(타오)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선고된 1심에 이어 타오의 항소 역시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재판부의 현명하고 고무적인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한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아시아 연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계약을 준수하고 신의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