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찾아가지 않은 고객 미수령금 '72억'···"예금보험금 12억 順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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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정하균 기자
입력 2017-10-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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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수령 파산배당금 34억, 개산지급금 정산금 26억

  • 김해영 의원 "미수령 고객 소재지 파악 위해 관계부처와 협조체계 강화해야"

김해영 의원.


예금보험공사가 찾아가지 않은 고객 미수령금 '72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예금보험공사 고객 미수령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8월말 기준 6만 3000여명이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예금보험금과 파산배당금, 개산지급금 정산금 잔액이 총 72억원에 달한다고 24일 밝혔다.

미수령금은 부실화된 금융회사의 예금자 등이 찾아가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회사를 대신해 지급하는 '예금보험금'과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대로 배당하는 '파산배당금'. 또 파산배당금 총액이 사전 정산해 수령한 개산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개산지급금 정산금' 등이 있다.

종류별로는 미수령 파산배당금이 3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4만 1000여명이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수령 개산지급금 정산금은 26억원으로 7000명이, 미수령 예금보험금은 12억으로 1만 5000여명이 찾아가지 않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미수령금 구간별로는 1000만원 이상 고액 미수령금이 33억원(45%)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미만이 24억원(34%),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11억(16%),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3.6억(5%) 순이었다. 100만원 이상 구간의 미수령금액 47억원은 연락곤란 및 지급보류 등의 사유가 약 88%(41억원)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미수령금 규모는 2012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 왔으며, 2017년 8월말 현재 전년말(128억원) 대비 △44% 감소했다. 예금보험공사는 미수령금 통합관리체계 구축, 유선‧우편안내, 현장방문, 유관기관 연계 등을 통해 꾸준히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김해영 의원은 "다양한 미수령금 지급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한 규모의 미수령금이 주인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연락이 곤란한 고객의 소재지와 연락처 등을 파악해 고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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