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기획-초갈등사회, 고리를 풀자] 유럽‧일본 까다로운 규정으로 환경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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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득 기자
입력 2017-10-2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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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30년 이상 해사채취로 1995년 이후 바다모래 제한

  • 유럽도 가이드라인 정해 갈등 논란 잠재워

바닷모래 채취는 주요 국가에서 모두 시행중이다. 다만 채취량이나 전체 골재시장의 비중은 크지 않다.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는데다, 업계도 환경파괴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채취되는 골재의 경우 하천이나 바다, 육상 등 천연골재와 순환골재의 비중이 비슷하다. 바닷모래는 천연골재에 속하는데 전체 천연골재 비중 45% 가운데 13.6%를 차지한다. 이는 산림골재(28.6%)에 이어 두 번째다.

바다골재(EEZ‧연안포함)는 2011년부터 2100만~2400만㎥ 수준을 유지하다 2015년 2700만㎥로 껑충 뛰었다. 이에 반해 순환골재는 2011년 7200만㎥에서 2015년 4500만㎥로 줄었다.

일본 역시 바닷모래는 비교적 쉬운 골재로 인식돼 왔다. 일본의 바닷모래 채취 역사는 우리나라보다 더 오래됐다. 1964년 이후 서일본에서 해사채취 이용이 증가했다. 일본의 11개 지자체에서 해사채취가 가능했다.

그러나 30년 이상 지속된 해사채취로 환경에 악영향이 발생된다는 보고서가 나오며 1995년 이후 규슈와 오키나와에서만 한정적으로 채취를 허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8년부터 2002년까지 7만5000t에 달하던 바다골재는 2014년 4만6000t으로 약 40% 감소했다. 이 기간에 쇄석골재와 재생골재 비중이 증가했고 바다골재는 10%에서 4%로 줄게 됐다.

그나마 허가를 내준 지자체도 여러 조항을 만들어 사실상 채취가 어려운 상황이다. 야마구치현은 금기규정 항목만 5개가 넘는다. 대부분 환경에 대한 규정이다.

또 후쿠오카현은 더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했다. 채취해역을 세분화시켰고, 굴착 깊이를 10m 이내로 해야 한다는 기준이 담겼다.

미국과 유럽도 해사채취 규제가 까다롭다. 미국은 해안으로부터 약 4.8km 떨어진 곳에서 채취가 가능하고, 영국은 간조시 수심 15m 이하로 채취 장소를 제한하고 있다. 또 네덜란드는 수심 20m 이하 금지, 벨기에는 1회 채취시 채취깊이 50cm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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