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까지 간다" 박한우 사장, 기아차 통상임금 2심 앞두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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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윤정훈 기자
입력 2017-09-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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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국내 5개 완성차 업체를 비롯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와 함께 28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경유차배출 오염물질 저감자율 관리 협약식'을 개최했다.(사진 좌측부터)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최종식 쌍용자동차 사장,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김은경 환경부 장관,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박동훈 르노삼성자동차 사장, 정재희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


기아자동차 회사와 근로자 양측은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박한우 기아차 사장은 대법원까지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사장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유차배출 오염물질 저감자율 관리 협약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상임금 때문에 힘들다"며 "국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항소했고, (지더라도)대법원까지 가겠다"다고 말했다.

또 박 사장은 협약식에서 만난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과 인사하면서 "임금 문제로 업계가 아주 큰 어려움에 직면했는데,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야한다"고 진심이 담긴 말을 건네기도 했다.

앞서 지난 27일 기아차 측과 근로자 측의 소송대리인은 항소장 제출기한인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주장판사 권혁중)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기아차 근로자 2만7500여명은 회사를 상대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항소심에서 휴일 중복할증과 일반직 근로자의 특근 수당 등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어려운 재정상황 등을 내세우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기아차는 통상임금 1심 부분 패소 여파로 이달부터 잔업을 중단하고, 특근을 최소화한다고 지난 21일 발표했다. 기아차는 3분기 약 1조원에 달하는 통상임금 관련 손실 충당금 설정으로 영업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대차도 통상임금 때문에 힘든건 마찬가지다. 현대차 노조는 사측과 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했지만, 기아차 노조가 받는 혜택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현대차 노조 집행부 선거에서도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이에 대한 공약을 내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진행 현대차 사장은 "임금 체제를 바꿔야 서로 군말이 없다"며 "노조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 회사 다 망한다. 노조와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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