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논란] 파리바게뜨 협력사 "정부 폭리 주장, 근거없는 모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성준 기자
입력 2017-09-26 08: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도급료 수수료 전체 금액의 2%에 불과" 반박

파리바게뜨 협력도급업체 8개 대표는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국제산업 사무실에서 긴급기자 회견을 열고 "고용부와 정치권에서 제기한 협력업체의 폭리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사진= 박성준 기자]


​정부가 25일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5378명에 대해 직접 고용할 것을 명령한 가운데 파리바게뜨의 협력업체가 '불법파견'에 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날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를 대상으로, 채용·승진·임금 등 인사·노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는 본사가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 역할을 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제빵업은 파견대상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은 제빵기사에게 파리바게뜨가 업무를 지시하면 불법파견에 해당된다. 다만 정부는 직접고용을 명령하면서도, 제빵기사의 의사에 따라 파리바게뜨 본사 혹은 협력업체 소속을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시각 파리바게뜨 협력도급업체는 도급계약 대가로 폭리를 취했다는 고용노동부의 지적에 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펼쳤다.

파리바게뜨 협력도급업체 8개 대표는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국제산업 사무실에서 긴급기자 회견을 열고 "고용부와 정치권에서 제기한 협력업체의 폭리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협력사들이 가맹점과 도급계약을 맺고 제빵기사 공급에 대한 최소한의 도급료를 받고 있다"며 "도급료와 제빵기사 급여가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협력사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들은 도급비 구조에 따라 전체 도급료 중 받는 수수료가 2%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적은 편이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앞서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제빵기사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의 일부가 협력업체로 흘러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협력사들이 본사와 가맹점주로부터 도급비 600만 원을 받아 제빵기사들에게 약 200만 원만 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협력사들은 "제빵기사 용역 대가로 가맹점주에게 받는 도급료에는 제빵기사의 급여 외에 4대 보험료, 각종 복리 후생비, 퇴직적립금 등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이다"며 "적정 휴무일 보장을 위해 대리로 투입하는 지원기사 운영인건비 외 필요비용만 도급비 전체의 약 3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의 지원금도 협력업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맹점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억울함을 전했다.

정홍 국제산업 대표는 "협력사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당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