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가격 장난 못친다…11월부터 총금액 미리 안알려주는 미용실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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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7-09-1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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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11월부터 이용자가 내야 할 총금액을 알려주지 않는 미용실에 최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미용업소가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전 최종 지급액을 알려주는 방안을 의무화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15일 개정·공포하고,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용업소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의 한 미용실에서 미용을 마친 후 장애인에게 50만원을 청구한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산 적이 있다.

개정안을 보면 이용업자나 미용업자가 3개 이상의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할 땐 각 서비스 최종 지급가격과 전체 서비스 총액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줘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차는 경고에 그치지만 2차부터는 영업정지 5일, 3차는 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 위반 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다만 1~2개 이·미용 서비스를 한 경우는 의무 대상이 아니다.

복지부는 이·미용업소의 부담을 고려해 공포 후 2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또 시행 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모니터링해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대한미용사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해 사전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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