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인천 초등생 살인범 소년법 적용,현재 아닌 범행 당시 나이 기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광효 기자
입력 2017-08-30 0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검찰 '8살 초등생 살해' 공범 무기징역…주범은 20년 구형/사진=연합뉴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죽이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 초등생 살인범들에게 검찰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그런데 내년이면 인천 초등생 살인범에게 소년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재판이 지연되는 것과 인천 초등생 살인범들에게 소년법을 적용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이 사건 재판에서 소년법 적용 기준은 현재 나이가 아닌 범행 당시 나이이기 때문이다.

현행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소년에 대한 형)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 초등생 살인범들 중 주범 A양은 2000년생이다. 범행 당시는 만 16세였고 현재는 만 17세다.

인천 초등생 살인범들 중 공범 B양은 1998년 12월생으로 범행 당시 18세였다. 법적으론 사형도 가능하지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검찰은 29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인천 초등생 살인범 주범 A(고교 자퇴)양과 공범 B(재수생)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주범 A양은 지난 3월 29일 오후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죽이고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양은 A양과 함께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이 날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나 C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받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진행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