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사드보복 수출 피해 기업 지원방안 마련…신흥 시장 진출 보험료 6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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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7-08-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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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주요 업종 수출점검회의'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 수출 기업이 아세안(ASEAN)·인도 등 신흥시장 진출시 보험료 60% 할인, 보험한도 2.5배 특별 우대 등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또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에는 수출신용보증을 통한 기업별 대출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보증료도 50% 할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업종 수출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중국 사드보복 수출 피해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통상교섭본부 신설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주요 업종 수출점검회의'에는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와 코트라(KOTRA),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사드 보복에 따른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활용한 파격적인 지원과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무역보험을 통해 피해기업 무역금융 애로를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피해기업 판정 기준은 △전년대비 대중 매출액 또는 수출액 30% 이상 감소 △중국 현지바이어 계약 취소 △대중수출품 통관 애로기업 등이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이들 기업이 신흥시장 진출시 연말까지 보험한도 2.5배 특별우대와 보험료 60% 할인 신규 도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올해 추경 예산으로 약 1조4000억원의 단기 수출보험을 지원한다.

수출 어려움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에 1년간 수출 신용보증으로 대출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보증료도 50% 할인한다.

수출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보험금 지급 소요기간을 절반 이상으로 단축(2개월→4주 이내)하고, 신속 보상이 어려울 경우 보험금을 선지급(70~80% 이내)한 후 정산할 계획이다.

현지 영업활동 위축으로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생산기지 이전 자금 대출시 보증료를 최대 30% 할인하고 무보의 책임비율도 100%로 우대(통상 95%만 책임)한다.

특히 자동차부품의 경우 업계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지원방안을 다음 달 중으로 마련한다.

피해 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 등 수출 마케팅도 지원, 전시회 1회당 지원한도도 2배로 대폭 확대(500만원→1000만원)한다.

또 아세안과 인도 무역관 인력을 보강하고 인도 콜카타 무역관을 오는 11월 개소하는 등 수출지원 인프라도 강화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탈세계화·전방위적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해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원칙에 입각해 대응 △신흥시장과의 포괄적 경제협력 강화 △통상ㆍ산업 연계 강화 등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김 본부장은 "탈세계화와 전방위적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수출 확대 유지가 쉽지 않다"면서도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무역·통상 전략 방향으로 원칙에 입각해 주변 강국과 전략적 균형을 추구하는 동시에 신흥시장과 포괄적인 분야에서 동시다발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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